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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안내
경기도는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1.지원 대상
- 👶양육 가정: 생후 24~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
- 👨👩👦돌봄 조력자:
- 👵 4촌 이내 친인척 (조부모 등,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)
- 🏠 이웃 주민: 대상 아동과 같은 읍·면·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
📢 돌봄 조력자로 선정된 경우, 돌봄 활동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(GSEEK)에서 아동안전, 아동학대 예방, 부정수급 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2.지원 내용
- 👶 아동 1명: 월 30만 원
- 👶👶 아동 2명: 월 45만 원
- 👶👶👶 아동 3명: 월 60만 원
✅ 양육 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
4.문의처
- 🏢 관할 시·군 주민센터: 해당 지역 주민센터 문의
- 📞 경기 콜센터: 031-120
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,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해보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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