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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책

경기도 가족돌봄수당 2025년 2월3일부터!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

by 하나지음이 2025. 2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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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안내

경기도는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 

1.지원 대상

  • 👶양육 가정: 생후 24~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
  • 👨‍👩‍👦돌봄 조력자:
    • 👵 4촌 이내 친인척 (조부모 등, 타 지자체 거주자 가능)
    • 🏠 이웃 주민: 대상 아동과 같은 읍·면·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

📢 돌봄 조력자로 선정된 경우, 돌봄 활동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(GSEEK)에서 아동안전, 아동학대 예방, 부정수급 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2.지원 내용

  • 👶 아동 1명: 월 30만 원
  • 👶👶 아동 2명: 월 45만 원
  • 👶👶👶 아동 3명: 월 60만 원

양육 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

3.신청 방법

  • 📅 신청 기간: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
  • 🖥️ 신청 방법: 양육자(부 또는 모)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에서 신청
📥 경기민원24 바로가기

4.문의처

  • 🏢 관할 시·군 주민센터: 해당 지역 주민센터 문의
  • 📞 경기 콜센터: 031-120

 

💡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,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해보세요! 😊

 

첨부13. 경기형 가족돌봄수당(첨부파일, PDF).zip
0.89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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